알선수재혐의 인천 경찰관, “증거인멸 우려”… 구속 수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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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편의 대가로 2000만원 챙겨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 경위(5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송재윤 인천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A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경위는 지난해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에서 근무할 당시 B 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지난해 6월까지 서부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다가 하반기에 지구대로 인사발령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17일 A 경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붙잡아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부서는 A 경위가 검찰에 체포된 뒤 곧바로 직위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알선수재혐의#경찰관#증거인멸 우려#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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