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전해철 장관 前보좌관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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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인용

신도시 예정지 개발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직 지역 보좌관 A 씨가 구속 수감됐다.

1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 씨가 매입한 12억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도 인용했다.

A 씨는 2019년 4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에 있는 농지 1550m²를 약 3억 원에 부인 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은 매입이 이뤄지고 약 한 달 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안산 장상지구 조성 계획에 포함됐다. A 씨 측은 “지인 소유주가 권해 야적장 용도로 샀다”고 해명했으나, 실제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법 위반이란 의혹도 일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전해철 장관 前보좌관#부패방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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