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봉침에 피해자 ‘쇼크’…50대 양봉업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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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8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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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봉침을 놓다 피해자를 쇼크 상태에 빠뜨린 50대 양봉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18일 의료법 위반,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봉업자인 A씨는 2019년 9월쯤 의료인 면허 없이 불법으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봉침 시술을 하고, 봉침 시술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급성 알레르기성 반응인 아낙필락시스 쇼크 등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과실치상 혐의는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봉침시술을 독학한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시술 여부를 적절하게 판단할 사실상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A씨는 시술 전후 관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등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의료인으로서 위험한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큰 후유증을 남겼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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