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조카 3개월간 학대하고 골절 등 방치해 살해한 외숙모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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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4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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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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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조카를 3개월에 걸쳐 학대하고 갈비뼈 골절과 엉덩이 궤양 등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상황에도 방치해 숨지게 한 외숙모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삼촌은 법정에서 변호사가 사임하면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14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32·여)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가격하거나 밟는 등 학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살인의 혐의도 부인한다”고 했다.

B씨 남편 A씨(39) 측은 법정에서 변호인이 “사임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사실과 관련된 의견은 추후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A씨 측 변호인이 당일 법정에서 사임 의사를 밝히는 등 재판 진행을 잇따라 지연시키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6월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8월 인천 중구 한 아파트에서 C양(6)을 마구 때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C양의 외할아버지이자 자신의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C양을 맡아 돌봐오던 중 편식을 하고 수시로 구토하는 버릇을 고치겠다는 이유로 6월부터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그해 7월~8월초 C양의 온몸을 때리고 밟아 복부 골절 및 엉덩이 궤양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방치했다. 또 8월10~20일 함께 C양의 신체를 잡아 마구 흔들고 불상의 도구로 마구 때려 전신 멍과 우측 늑골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방치해 8월22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사체에 남아있는 가해 흔적 등을 고려할 때 학대의 정도를 넘어 살인의 범의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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