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소지 불편” vs “안전이 우선”…‘전동킥보드 단속’ 첫날 반응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13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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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이 시작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인도에서 마포경찰서 경찰들이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재개정 관련 내용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다.2021.5.13/뉴스1 © News1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이 시작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인도에서 마포경찰서 경찰들이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재개정 관련 내용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다.2021.5.13/뉴스1 © News1
“헬멧을 매일 들고 다닐까요 아님, 헬멧을 공유해서 쓰나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내 가족이, 내 사람이 다쳐 불행한 것보단 안전한 것이 훨씬 낫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 시, 보호장구(헬멧)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 수원시민 이용자 A씨(30대·여)는 앞으로 출·퇴근할 때 헬멧을 챙겨가야 할 지 고민 중이다.

그의 주거지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공동주택으로 출근 때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헤 광교중앙역까지 약 1㎞ 남짓 거리를 공유 전동킥보드로 이동한다.

하지만 이날은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대신, 걸어서 역까지 이동했다. 헬멧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부과에 대해 A씨는 “헬멧을 그럼 매일 들고다녀야 돼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매일같이 헬멧을 들고 다니는 것도 귀찮을 것 같고 또 헬멧이 가방에 넣고 다닐만한 크기도 아닌데 난감하다”며 “마스크도 착용해 더워 힘든데 헬멧까지 쓰면 어쩌라는 거냐”고 했다.

그러면서 “또 헬멧을 공유한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에 맞지 않다”며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여름이 점차 다가오는데 타인의 땀에 젖은 헬멧을 누가 공유해 쓰고 싶어하냐”고 불평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의 한 인도에서 시민이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의 한 인도에서 시민이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또다른 이용자 B씨도 “이륜자동차(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단속도 쉽지 않은데 전동킥보드 헬멧착용을 하겠다는 것이 우스운 상황이다”며 “오늘만 해도 헬멧없이 전동킥보드 탄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전했다.

이용자 C씨 역시 “전동킥보드 한 대 값이 적게는 50만원부터다. 10만~20만원대라면 개인 전동킥보드를 일찍감치 구입했지, 비용이 비싸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했는데 앞으로는 헬멧 때문에 타기가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안전을 생각하면 헬멧착용은 필수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18세 딸을 키우는 어머니인 D씨는 “우리 딸도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면 20분 되는 거리를 전동킥보드가 생겨난 이후 매일같이 타고 다니는데 헬멧 없이 다닐 때마다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걸어다니면 그나마 운동이라도 됐을 텐데 전동킥보드가 생겨난 이후부터 5분 더 자고 그걸 타고 학교를 가는데 허둥지둥 가다보면 큰일이 일어날까 늘 노심초사 한다”고 우려했다.

시민 E씨도 “진작에 했어야 할 제도”라며 “오토바이든, 자전거든 헬멧착용은 필수인데 전동킥보드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역시 ‘헬멧 미착용 범칙금 2만원’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이용자는 대부분은 ‘헬멧소지 불편’ ‘헬멧공유 반대’를, 이용자 외 사람들은 ‘안전수칙 준수’ ‘단속강화’ 등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이 시작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인도에서 마포경찰서 경찰들이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재개정 관련 내용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다. © News1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이 시작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인도에서 마포경찰서 경찰들이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재개정 관련 내용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다. © News1
전국 전동킥보드 업체 가운데 8곳이 수원지역에서 현재 영업 중이다. 총 2600여대 전동킥보드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모든 업체가 한 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진행할 수 없어 개별 또는 업체 2곳 단위로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보호장구 착용과 관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부터 헬멧 미착용에 따른 범칙금 2만원 부과를 포함해 ‘제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두 명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 된다. 또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몰다 적발되면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간 계도위주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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