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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육군·국방부, ‘변희수 전역 취소’ 권고 불수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11 16:13
2021년 5월 11일 16시 13분
입력
2021-05-11 16:04
2021년 5월 11일 16시 04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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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동아일보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게 내려진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육군에 권고했지만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육군과 국방부가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인권위는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판정 후 강제 전역조치를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해 12월 육군참모총장에게 전역 처분을 취소해 변 전 하사의 권리를 원상회복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을 복무에서 배제하는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했다.
이에 지난달 육군은 전역 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인 점,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의 권고 미이행 사유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인권위에 밝혀왔다.
인권위는 국방부의 회신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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