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육군·국방부, ‘변희수 전역 취소’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게 내려진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육군과 국방부에 권고했지만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육군과 국방부가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인권위는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판정 후 강제 전역조치를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해 12월 육군참모총장에게 전역 처분을 취소해 변 전 하사의 권리를 원상회복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을 복무에서 배제하는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했다. 이에 지난달 육군은 전역 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점,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의 권고 미이행 사유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연구를 통해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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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