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둔 교도소 수용자 50% “연락 끊고 산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11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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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 7848명
절반 이상 "입소사실 알리기 어려워"
혼자 생활하는 자녀에게 긴급 지원
'수용자 자녀 지원협의체' 등 구성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가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가 ‘숨겨진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정책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2~14일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5만1050명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현황을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응답한 수용자는 73.9%인 3만7751명으로 설문이 어려운 외국인·정신질환자와 거부자는 집계서 제외됐다.

조사 결과 수용자 3만7751명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20.8%인 7848명, 미성년 자녀의 수는 1만2167명이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 중 51.5%인 4044명의 수용자는 교정시설 입소 후에는 자녀와 연락을 취하지 않거나 간접적으로 연락하는 등 본인의 입소사실이 자녀에게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양육자의 경우 수용자의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81.8%인 641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의 조부모나 위탁시설 등의 순으로 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80명은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하거나 미성년 자녀끼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난 수용자 자녀에게는 수용자 자녀 지원 전문기관인 (사)세움과 연계한 긴급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수용자 자녀 지원 민간단체 등이 연계한 ‘수용자 자녀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정책 발굴과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방교정청에는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설치해 지원·관리도 실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 자녀가 더이상 ‘숨겨진 피해자’, ‘제3의 피해자’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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