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로 소득 감소 저소득 가구에 50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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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등 혜택 못받은 가구

지난 3월1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점이 자물쇠로 잠겨 있다. 2021.3.29/뉴스1 © News1
지난 3월1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점이 자물쇠로 잠겨 있다. 2021.3.29/뉴스1 © News1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생계위기 가구’에 현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졌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피해 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에 현금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신청을 받아 자격 요건을 조사한 뒤 6월부터 계좌 이체로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로,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올 1∼5월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했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나 올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 비교 시점은 △2019년 또는 지난해 평균 소득 △2019년, 지난해 상·하반기 월 소득 또는 평균 소득 △2019년, 지난해 동월 등이다. 이 중 증빙 가능한 유리한 시점을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10∼28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진행하며 가구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17일∼내달 4일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에서 이뤄지며, 가구주나 가구원·대리인이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및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서울시#코로나19#생계위기 가구#한시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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