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비웃듯…‘상습 불법영업’ 유흥주점서 53명 무더기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5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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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 제공
서초경찰서 제공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며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이어온 서울 서초구의 A 유흥주점이 4일 경찰에 적발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에 따라 지난달 12일부터 유흥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경찰은 4일 오후 10시경 건물 지하1층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13개 객실에서 술을 마시던 종업원과 손님 등 총 53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서초구청으로 관련 내용을 통보했고, 단속 중에 경찰에 욕설 및 폭행를 한 피의자 1명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멤버쉽 형태로 운영돼 예약 손님들만을 입장시키는 A 유흥주점은 지난해부터 총 여섯 차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 지난 1일에도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적발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유흥주점은 출입문이 여러 개 있고, 강철 재질이라 밖에서 소음이 들리지도 않는다”며 “민원이 많아 매번 출동했지만 여덟 차례나 적발하지 못했었다”고 설명했다.

오승준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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