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 공식화"
"대검 인사 의견 올라오면 기록해 보관"
"부장 보임시 형사·공판 근무 요건 강화"
중앙지검 부장되려면 지방근무 있어야
법무부는 30일 검찰 인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인사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사 인사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기록화하기로 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법무부가 박범계 장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이어오고 있는 주요 실·국별 업무 현황 설명의 일환이다.
이 국장은 “(검찰 인사를 두고) ‘누구 라인이라고 해서 홀대받는다’는 비난의 여지가 있다는 건 안다”며 “인사가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평가받느냐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내년 검사 인사부터 형사·여성아동범죄조사·공판부 등에서 경력의 5분의 2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만 부장검사로 보임하도록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검 연구관이나 외부기관 파견 검사, 국외훈련 등 주요 보직기회를 부여할 때도 역시 형사·여성아동범죄조사·공판부 등에서 근무하고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검사에게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법무부는 그간 직접수사부서를 줄이고 검찰 조직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옮겨왔다. 이 국장은 “특수부를 홀대하는 게 아니라 형사부도 조명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특히 검찰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외부 민간 식당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나 인사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기록도 남기지 않아 불투명하다는 논란이 늘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이 낸 의견은 대검찰청에서 서면으로 전달하도록 하고, 법무부 검찰과에서 폐기하지 않고 보존하게 된다. 또 기록으로 남겨둔다면 법무부가 대검 의견을 당장 수용하지 않더라도 다음 번 인사에 참고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또 검찰의 경향교류원칙 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반검사 전출·전입 시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을 둬 선호 근무지에 연속해 장기간 근무하지 않도록 한다. 법무부·대검찰청·외부기관 파견 근무는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된다. 서울중앙지검 보직 부장으로 보임하려면 지방청 보직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만 한다.
그밖에도 법무부는 검사 전문분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전국 11개 검찰청의 전문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권보호와 사법통제와 같은 검찰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복무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찰 조직개편도 이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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