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옛 통진당 의원 지위상실 확정…“너희가 대법관이냐” 욕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9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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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왼쪽부터),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의원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패소가 확정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1.4.29/뉴스1
김미희(왼쪽부터),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의원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패소가 확정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1.4.29/뉴스1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회복시켜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김 전 의원 등은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헌재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2015년 1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돼 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국회의원이 직을 유지한다면 그 정당이 계속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의원직 박탈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을 제외한 4명의 전 의원들이 출석했다. 오병윤 전 의원은 재판부가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히자 자리에서 일어나 “개XX들아. 너희가 대법관이냐 개XX들아”라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법원 보안 직원들은 황급히 달려와 오 전 의원을 법정 밖으로 끌어냈다. 오 전 의원은 끌려나오는 동안에도 “대법원을 폭파시켜버리고 싶다”고 했다. 재판이 끝난 후 김재연 전 의원은 “오늘 김명수 대법원은 법치를 버렸다”며 “국가배상을 포함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은 “헌재 결정에 대해 법원이 다시 심리할 수 없다”면서 각하 결정했다. 2심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잃은 이석기 전 의원은 소송을 다툴 이익이 없다”면서 “다른 4명은 헌재의 결정 효과로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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