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40대 남성 어선 고장으로 음주사실 ‘들통’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9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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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어선 기관고장 일으키자 해경 구조 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제주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모터보트를 운항한 40대 남성이 어선 기관고장으로 해경에 구조요청을 하면서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포구를 출항해 우도 남쪽 약 600m 해상에서 낚시를 즐겼다.

타고 나간 1.8t급 모터보트가 엔진고장을 일으키자 A씨는 해경에 구조요청을 했고, 해경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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