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영업차 앞에 주차 안 돼” 흉기난동 푸드트럭 업주 징역 3년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6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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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서도 반성 없어 엄중 처벌 불가피"

자신의 영업 차량 앞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위협한 60대 푸드트럭 운영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 2점을 몰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상해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을 뿐더러, 피고인은 상해를 가한 이후에도 그 피해자를 추격하면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원인제공을 했다는 태도로 일관해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서귀포시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자신의 차량 앞에 피해자 일행이 타고 온 SUV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항의하며 말다툼을 벌인 A씨는 갑자기 흥분해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정글도끼를 꺼내 휘둘렀고, 도끼에 맞은 피해자의 손이 크게 다쳤다.

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해자의 일행에게 제지당하자 이번엔 길이가 수십센티에 이르는 정글칼을 꺼내 들었고, 양손에 흉기를 들어 “저놈 잡아라”라며 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았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A씨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들아, 다 죽인다. 나도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며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공판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관 상의에 부착된 바디캠 영상에 고스란히 찍힌 범행 영상 증거 등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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