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간 공무원 회식-모임 전면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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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6일부터 특별방역주간 선포
“유행 확산땐 방역강화 불가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뉴스1 © News1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뉴스1 © News1
정부가 26일부터 1주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정했다. 공무원의 회식 및 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늘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코로나19 유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이며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계속 유행이 늘면 운영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등 강화된 방역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방역을 강화했다. 이번 주는 공무원 회식과 모임이 금지된다. 재택근무 횟수도 늘린다. 각 부처는 방역책임제에 따라 하루 한 차례 이상 담당시설의 방역 현장을 점검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특별방역에 나서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4월 첫째 주 504명에서 넷째 주 682명으로 178명(35.39%) 늘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대규모 집단감염 없이) 꾸준한 확진자 증가는 코로나19가 특정 집단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공무원 회식 모임 금지#특별방역주간#방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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