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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피해 故 최숙현 선수 산업재해 인정…체육계 최초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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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18:24
2021년 4월 21일 18시 24분
입력
2021-04-21 18:22
2021년 4월 21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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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9일 오후 당시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가 안치된 경북 성주의 한 사찰 추모관을 찾아 최 선수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20.7.9/뉴스1 © News1
상습적인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의 죽음이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됐다.
체육계에서 가혹 행위와 괴롭힘 등에 의한 산업재해가 인정된 것은 최 선수가 처음이다.
21일 최 선수 유족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가 지난 8일 최 선수 사망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했다.
최 선수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판정위는 심의에서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최 선수의 사망에 대해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상 질병은 ‘적응장애’다.
적응장애는 감당하지 못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불안, 우울증 같은 감정적 증상이나 문제 행동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는 질병을 말한다.
최 선수는 2019년 받은 정신과 진료에서 “정서적 불안정성, 우울, 불안, 공황발작 등을 경험하며 이로 인한 자아 강도의 저하, 충동성, 자살사고, 자해 등을 동반하고 있다”며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해 6월26일 최숙현 선수는 감독과 팀 선배, 팀닥터로 불린 무자격 운동처방사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사회관계서비스망 메신저를 통해 엄마에게 보낸 마지막 말은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였다.
수사 과정에서 최 선수는 감독과 선배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괴롭힘 등을 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 선수가 숨지기 전 수년간 모은 녹취록에는 자신이 당한 가혹행위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녹취록에는 체중 조절에 실패한 최 선수에게 감독이 폭언을 퍼붓고 운동처방사가 수차례 폭행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판정위는 이런 가혹행위가 죽음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정이 현재 진행 중인 가해자들에 대한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심에서 김규봉 전 경주시청팀 감독은 징역 7년, 안주현 운동처방사는 징역 8년, 장윤정 전 주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유족 측은 이들의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가해자들의 가혹행위가 최 선수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번 판정을 계기로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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