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사 면허취소법’ 이달 말 재논의될 듯…수정안 통과될까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0일 17시 41분


코멘트

빠르면 이달 말 법사위서 법안 심사 가능성
'모든 범죄'서 '중대 범죄'로 완화될까 주목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빠르면 이달 말 재논의될 전망이다. 의료계가 밀고 있는 의사면허 취소·재교부 대상 축소를 골자로 한 수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이달 말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의료법 개정안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이번 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 다음주 중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압승한 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서 여야 간 국회 법안심사 일정에 대한 합의가 지연돼왔다.

현행 의료법은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어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추진됐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은 이후 5년간 면허가 취소된다.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료인은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의료인은 유예기간 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한 번 면허를 취소당한 뒤 다시 취득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시 저지를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의사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원안보다 다소 완화된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 힘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의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데다 의료계도 ‘모든 범죄’에서 ‘중대 범죄’로 의사면허 및 재교부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 관계자들과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5월 취임을 앞둔 이필수 의협 당선인은 “현재 의협 집행부와 함께 국회 측에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을 제시해 통과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살인, 강간, 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현 의료법 개정안은 처벌 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의료인에 대한 엄격한 면허관리 취지와 달리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 재논의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 당선인은 지난 19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를 찾아 이상훈 협회장과 만나 의협, 치협, 한의협, 병협 등 4개 단체가 의료법 개정안 대응을 위해 힘을 모으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국회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의료계가 법사위 여야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