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가 생후 50일 아기 학대” 신고…경찰 수사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17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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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서울청 이첩
산후도우미와 피해아동부모 조사 예정

산후도우미가 생후 50일 된 아기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5일 새벽 수유동의 한 가정집에서 산후도우미가 아기를 학대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는 피해 아동 어머니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아동 어머니는 “퇴근 후 아이가 보채 집안에 설치해둔 CCTV를 확인했다”며 “산후도우미가 아이의 머리를 누르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아기 몸에는 별다른 외상은 없었다고 한다.

강북서는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지침에 따라 지난 15일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경찰은 산후도우미와 피해 아동 부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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