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문·신일 자사고 취소 부당” 불복…서울교육청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14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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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문·신일고도 '자사고 취소' 소송 승소
교육청, 배재·세화고 판결 이어 또 항소

서울시교육청이 숭문고등학교와 신일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와 일반고 전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선 판결에 이어 두 번째 항소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운영성과 평가를 받은 자사고를 대상으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계획했다. 당시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기준 점수는 최소 70점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8월 평가 점수에 미달한 숭문고·신일고를 비롯해 배재고·세화고·경희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8개교에 지정취소를 통보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도 각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들 자사고는 교육 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선발해 왔다.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숭문고의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고의 학교법인 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육당국이 교육청 재량지표들이나 개별 평가지표들 배점 변경 등이 반영된 2019년 평가계획에 따라 각 학교들의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점수에 미달했다며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이는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도 낸 자사고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을 당시 판시와 같은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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