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안낳았다카는데 자꾸 낳았다칸다”…‘구미 사건’ 김씨 父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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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0일 0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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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첫 공판을 앞두고 ‘언니’로 밝혀진 김모 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첫 공판을 앞두고 ‘언니’로 밝혀진 김모 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당초 엄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언니’로 밝혀진 김모 씨(22)가 9일 첫 재판을 받았다.

이날 경북 상주교도소에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 호송된 김 씨는 오후 2시 20분경 수의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버스에서 내렸다.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인 김 씨에게 취재진이 따라붙었으나 아무 말도 안 하고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재판에는 김 씨의 부친도 참석했다. 그는 취재진을 향해 “(아내는) 애를 안낳았다카는데 자꾸 낳았다칸다. 애기는 하나밖에 없다”고 소리쳤다.

그는 “집사람은 나랑 계속 같이있는데 애를 낳았으면, 애가 있다는걸 알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집사람이 덮어쓰려고 딸(김 씨)을 불러서 ‘OO이 좋은데 보내줄께’라는 소리 밖에 안했다. 근데 뭘 유기하니마니…유기했으면 내가 차가 있는데 갖다버리지 미쳤다고 신고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둘인 것처럼 돼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법원 앞에는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수십명의 시민들이 몰려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받는 풍경이 벌어졌다. 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10여명이 정문앞에서 피켓을 들고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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