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9일 오후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 씨(7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사이 자신의 집에서 중학교 동창인 B 씨(70대·여)를 살해한 뒤 시신을 미륵산 7부 능선 자락의 헬기 착륙장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지난 6일 오후 낙엽 더미에 덮인 상태로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B 씨의 온 몸에는 긁힌 상처와 타박상 등이 있었다.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B 씨의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확보한 영상을 통해 A 씨가 2∼6일 사이 자택에서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집한 증거 등을 토대로 A 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B 씨의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쇼크사’다.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던 B 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 씨를 위해 기도해주려고 집에 불렀다”며 “시신을 유기한 것은 맞지만, 자고 일어나보니 갑자기 B 씨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스스로를 목회자라고 칭하며 자신의 아파트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는 목사로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