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허위 보도자료 논란, 檢수사로 번져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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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인 “수원지검에 고발”
“황제조사 논란 해명자료 거짓”
시민단체 추가 고발도 이어질 듯

형법각론 책 들고 출근하는 김진욱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8일 오전 형법각론 책을 들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형법각론 책 들고 출근하는 김진욱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8일 오전 형법각론 책을 들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 관련 해명자료를 낸 뒤 허위 공문서 작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로까지 번지게 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인은 8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대변인을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인은 공수처가 이 지검장을 면담할 당시 김 처장의 관용 차량인 제네시스(1호차)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이라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한 해명이 허위라고 지적했다. 공익신고인은 고발장에서 “2호차인 쏘나타 차량은 일반 업무용이고, 출고 시 장착된 키즈록(kids lock) 기능 이외에 호송피의자 도주를 막기 위한 뒷좌석 문열림 관련 차량 개조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보도자료는 허위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날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도 “김 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를 허위 공문서 행사 및 작성 혐의로 수원지검에 9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른 시민단체들도 김 처장 등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국정원 관계자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공수처장과 차장 등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미 이 지검장의 황제 조사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형법과 판례가 담긴 ‘형법각론’ 책을 손에 들고 출근했다. 이를 두고 “출근길에 공개적으로 형법각론을 들고 나선 이유가 뭐냐”는 반응이 나왔다. 형법각론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을 지낸 고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1989년 처음 출간한 책이다.

김 처장의 책 표지를 볼 때 최소 2000년 이전에 발간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형법각론은 판갈이를 거듭해 2019년 8월 제11판까지 나왔다. 김 처장이 책 출간 보름쯤 전인 1989년 10월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점을 고려하면 합격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읽었던 책이라는 추측도 있다. 검사들은 “이후에 형법이 여러 번 개정됐고 바뀐 판례들도 많아 저 책에서 뾰족한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신희철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공수처#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황제 조사#김진욱 공수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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