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10분부터 청와대 대통령경호처와 LH 본사, 경호처 직원 A 씨와 친형 B 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 씨는 LH의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9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의 1888m² 토지를 4억8000만 원에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친형 B 씨의 부인 등과 함께 토지를 샀다.
A 씨의 투기 의혹은 지난달 19일 청와대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청와대로부터 수사 의뢰를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B 씨와 지인으로 알려진 LH 전북지역본부의 현직 직원 1명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전북경찰청은 6일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C 씨의 친인척 1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개발 사업 등을 담당하며 관련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D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D 씨가 제공한 정보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이들은 3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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