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 한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직원이 카페 주인의 맹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신을 애견카페 개물림 사고 피해자라고 밝힌 A 씨는 인스타그램에 “2월 7일 오전 9시 반경 애견카페에 출근한 뒤 3일째 되던 날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견종은 ‘도고아르헨티노’로 키가 60∼70cm, 몸무게가 40∼45kg에 이르는 대표적인 맹견이다.
폐쇄회로(CC)TV 확인결과 A 씨는 사람 없는 애견카페에서 6, 7분가량 맹견에게 다리 등을 물린 채 끌려 다녔다. A 씨는 이 사고로 왼쪽 다리의 살과 근육이 파열돼 뼈가 드러났고 오른팔 살과 근육이 찢어졌다. A 씨는 “사장이 수술비 전액을 지원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은 산재 처리를 하겠다며 비급여 수술비는 못 주겠다고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같은 날 애견카페의 또 다른 전 직원도 A 씨의 사고가 있기 2주 전에 동일한 개에게 물렸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이 온라인 등에서 논란이 되자 애견카페 사장은 “개는 안락사시켰다”며 “비급여 수술비 등에 대한 치료비도 치료가 끝난 뒤에 보상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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