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은 몰랐다? 수행기사-내부 고발자 ‘진실 공방’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31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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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사 "정 의원과 공모하지 않아"
봉사자 명단 유출 등 단독 소행 주장
회계책임자 "대부분 내용 보고" 반박

“정 의원은 몰랐다”, “아니다. 대부분 알고 있었다”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63·청주 상당·구속 기소)의 공모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정 의원과 공범 관계로 기소된 수행기사는 정 의원과의 공모 여부를 전면 부인한 반면, 정 의원을 내부 고발한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은 반대 취지의 진술로 맞섰다.

정 의원의 외조카이자 선거캠프 수행기사였던 A씨는 31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 심리로 열린 피고인신문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이 정 의원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2월26일 정 의원과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B씨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의 지시로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선거운동원 C씨에게 K7 승용차 렌트비를 매월 65만원씩, 총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비공식 선거운동원 D씨에게 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날 검찰의 피고인신문에서 “자원봉사자 명단 유출과 렌트비 대납 과정에 정 의원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경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명단을 받았다”며 “정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아 정 의원은 몰랐다”고 공모 여부를 일축했다.

렌트비 대납에 대해서도 “(정치적) 욕심이 있던 C씨에게 제가 부탁했다”며 “정 의원은 제가 렌트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14일 구속 기소된 A씨는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B씨 함께 같은 해 9월15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E씨는 상반된 취지의 진술을 했다.

E씨는 “회계 전반적인 사항을 정 의원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며 “선거 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비공식 선거운동원 명함비 지출에 대한 회계 누락도 정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선거 후 정 의원은 내부 고발한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정 의원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신문과 증인신문을 한 뒤 변론을 마쳤다. 다음 공판 기일은 4월14일로 지정됐다. 정 의원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에 대한 피고인신문도 이날 재개된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한 정 의원은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 지급 ▲비공식 선거운동원 명함비 127만6000원 등 지출 후 법정선거비용 516만원 초과 ▲회계책임자에게 2000만원 수수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 대납 ▲회계보고 1627만원 기재 누락 ▲청주시자원봉사센터 3만1300명 명단 유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된 법률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검찰은 이 중 자원봉사자 명단 유출과 렌트비 대납 건을 수행기사와 공모 관계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정 의원은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을 통해 “렌트비는 수행기사가 납부하는 것으로 알았고, 자원봉사자 명단 유출에 대해선 수행기사와 공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31일 검찰에 체포된 뒤 11월3일 구속됐다. 한 차례 보석허가 청구는 ‘증거인멸 또는 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됐고, 두 번째 청구는 법원에 계류 중이다.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지난해 총선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겪은 뒤 같은 해 6월 홍보위원장과 함께 그를 고발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정 의원과 대립각을 세우는 회계책임자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항소를 포기할 뜻을 밝혔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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