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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호관찰 거부하고 5개월간 도주한 10대…교도소 수용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24 16:58
2021년 3월 24일 16시 58분
입력
2021-03-24 16:56
2021년 3월 24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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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명령에 불응하고 5개월 간 도주행각을 벌인 A(17)군을 구인해 교도소에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 사기, 절도 등 4건의 범행을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하지 않고 되려 집에서 가출했다.
이후 지명수배가 내려진 A군은 도망을 다니다 지난 23일 대전 지역에서 검거됐다.
이에 전주보호관찰소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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