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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두려워서…” 음주운전 사고내고 도망친 안전부서 공무원
뉴스1
업데이트
2021-03-24 15:04
2021년 3월 24일 15시 04분
입력
2021-03-24 15:03
2021년 3월 24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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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의 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도민안전실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10시30분쯤 제주시 오라3동 연삼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던 중 피해자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당시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 피해 정도도 경미했다.
A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30분이 넘도록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대를 잡게 됐고, 잠깐 조는 사이에 사고가 났다”며 “창문을 내리라는 피해자 B씨의 말이 두려워 무시하고 갔는데 피해자가 쫓아와 멈추게 됐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현재 A씨는 자신의 행동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가 매우 경미한 점, A씨가 25년 간 공직생활을 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며 재판부에 벌금형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현직 공무원이고 음주운전 전력도 있는 데다 접촉사고를 낸 위험상황에서 도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4월14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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