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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원역 앞 집창촌 압수수색…성매매 강요 혐의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22 17:16
2021년 3월 22일 17시 16분
입력
2021-03-22 17:14
2021년 3월 22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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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집창촌)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 내 일부 업소와 주거지 등 총 9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1월 해당 성매매 집결지 내 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 종사자 2명이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업주 등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를 관할로 두고 있는 수원서부경찰서로 이첩했다.
이후 이달 초순께 경기남부경찰청이 이를 다시 넘겨받았고, 이날 피고소인들이 성매매 강요 피해를 주장한 업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달 중순부터 수원서부·남부경찰서와 함께 합동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할 지와 시기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고소장이 접수돼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맞다”며 “어느 곳을 압수수색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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