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에서 아내 상습 폭행한 30대 남성…징역 2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7일 20시 13분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들러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30대 가장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상습상해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38)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회사를 운영하던 A 씨는 2017년 1월 26일 아내 B 씨가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며 폭행하는 등 4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상습 상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보고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다” “업무 준비성이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휴대전화 충전용 전선으로 아내를 채찍질하기도 했다.

A 씨의 이같은 행동을 자녀들이 보거나 아내의 비명을 듣게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를 했다. 자녀들이 과자를 깨끗하게 먹지 않고 바닥에 흘렸다는 이유로 과자봉지를 들어 머리에 붓고 20여 분 정도 양손을 들고 있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도 했다.

A 씨는 원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B 씨를 둔기로 때리지 않았고 폭행당시 자녀들은 다른 공간에 있어 정서적 학대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A 씨는 또 형량이 무겁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아내 B 씨가 상습적인 폭력, 폭언을 가하고 그 과정을 자녀들에게 노출시켜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범행이 흉폭하고 가학적이며 상습적으로 행해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범행 원인을 아내에게 돌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것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