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수사경찰 ‘빈손’으로 檢송치…의문만 남긴 수사력 도마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3월 17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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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여러 의문점만 남긴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외할머니 인줄 알았던 A 씨(49)가 친모이고, 같은 시기 임신·출산해 엄마로 알려졌던 B 씨(22)는 언니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의문점을 낳은 사건이다.

17일 오전 구미경찰서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언론에 브리핑 한 뒤 “A 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수사해 오늘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약취 혐의에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더한 것이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A 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이 있었지만, 미수에 그쳐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애초 친모로 알려졌던 B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수사해 지난 2월 19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 외에 새로 밝혀진 내용은 없다. 그동안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부는 누구인지, B 씨가 낳았다는 딸은 어디로 갔는지, 공범이 있는지 등을 놓고 수사를 벌였지만, 이를 밝혀내지 못하고 송치 기일을 맞게 됐다.

경찰이 의심한 신생아 바꿔치기 여부를 두고도 A 씨가 완강히 부인하자 더는 진척을 얻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은 다만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향해 공소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적법 절차에 따라 더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공개수사를 않고 A 씨의 자백에만 의존해 수사의 실마리를 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전국민적인 관심을 끌었음에도 철저하게 비공개 수사를 진행해왔다. 아동범죄 특성상 주변인 제보가 절실했지만 비공개 수사를 고집하다 주변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구속된 두 사람의 신상공개도 하지 않았다. 이들 모녀가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역시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경찰청 산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아동 유기 및 실종 사건 등의 경우 필요성과 공익성 등을 따져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면 공개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A 씨 모녀의 사건을 맡은 경찰은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을 못느낀다”며 이들의 신상 공개를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지난 15일 A 씨의 얼굴 사진과 나이 등을 공개하고 제보를 받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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