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4·7 재보선 거소투표 신고 가능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16일 09시 58분


경남도선관위, 16~20일 신고 접수
신고하면 병원·자택 등서 우편투표

경상남도선관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 거소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16일부터 2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신고 요건을 갖춘 선거인이 신고 후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자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유권자 중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 기거하는 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 거주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밖에 거소를 둔 자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자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경우에 신고가 가능하다.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도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발송은 배달 소요시간을 고려해 3월 19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사전투표 대상자인 군인·경찰공무원(거소투표신고자 제외) 중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우편(서면)을 이용해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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