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지사, 국정원에 ‘사찰성 정보’ 정보공개 청구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11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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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도지사가 11일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사찰성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청구는 국가안보, 기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직무를 벗어나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지자체장의 행정행위에 대해 위법적인 정보를 수집·사찰하는 것을 금지한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른 것이다.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 특별위원회 TF 활동과 언론 등을 통해 특정된 3건의 사찰성 정보, 최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주요 의정활동과 도지사로서의 행정행위 등에 대해 위법적으로 수집한 사찰성 정보 등이다.

이 중에는 지난 2017년 9월28일 민주당 적폐청산 TF에서 밝힌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 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과 관련한 최 지사의 사찰성 정보와 해당 정보의 보고 대상도 포함돼 있다.

국정원이 김승환 전북 교육감에게 공개한 사찰 기록에서 확인된 2009년 12월1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국정원에 여야 의원들의 신상 자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생산된 정보도 청구 대상이다.

이 밖에 국회 천안함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과 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당선 이후 지자체장으로서의 행정행위 등에 대해 불법사찰로 생산한 정보 등에 대해서도 공개를 청구할 방침이다.

[춘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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