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 아내 호흡기 뗀 6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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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0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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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중환자실에 혼수상태로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60대 남편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0)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아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지 일주일째인 지난해 6월4일 오전 9시30분쯤 아내의 기도에 삽입돼 있는 인공호흡기의 기도 내 삽관을 손으로 완전히 뽑아 제거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혼수상태로 의식이 없고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상태였던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쟁점이 됐다.

이씨가 범행 동기 중 하나로 꼽은 ‘경제적 부담’을 놓고도 공방이 오고갔다.

1심 재판부는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단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배심원 9명 가운데 5명은 징역 5년, 3명은 징역 4년, 1명은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의 의견을 냈다.

1심 선고공판 최후진술에서 이씨는 “미안하다. 아내, 미안. 형편이 어려워…”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7일 열린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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