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 가수 휘성,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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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9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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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스1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스1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약물치료 수강, 추징금 6050만 원도 함께 선고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왔고 그에 따른 영향력이 커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중독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휘성은 지난 2019년 12월 보컬트레이너 전 모씨와 함께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2월 검찰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휘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끊임없이 받아온 휘성은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서울 강남 일대 피부과 등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13년 군 복무 시절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 된 바 있다. 그는 당시 허리디스크와 원형탈모 등 치료를 위한 의료 목적으로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해 3월과 4월 수면유도 마취제류 약물을 투약하고 공중화장실, 호텔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때 투약한 약물은 마약류로 분류된 것이 아니어서 휘성은 조사 후 귀가 조치됐다.

당시 휘성 소속사 측은 “휘성이 아버지의 갑작스런 작고와 함께 일하던 지인의 연이은 사망과 과거에 힘들었던 사건들이 얽혀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증세를 보였다”고 해명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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