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 우려 있다” 내장사 대웅전 불지른 50대 승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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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7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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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 영장 전담부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승려 A 씨(5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7일 밝혔다. 뉴시스
전주지법 정읍지원 영장 전담부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승려 A 씨(5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7일 밝혔다. 뉴시스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내 전소시킨 50대 승려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영장 전담부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승려 A 씨(5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승복 차림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정읍시민에게 깊이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자진 신고한 이유에 대해선 “주변 산으로 (불이) 번지면 안 되니까…”라고 했다.

5일 오후 6시 38분경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2021.03.05. 전북소방본부 제공
5일 오후 6시 38분경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2021.03.05. 전북소방본부 제공

A 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7분경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내장사는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에 있는 선운사의 말사로, 대웅전은 지난 2012년에도 화재로 소실됐다 재건된 바 있다.

다행히 내장산으로 불길이 옮아붙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대웅전이 모두 타버려 소방서 추산 17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A 씨는 지난 2월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뒤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사찰에 보관된 휘발유를 대웅전 곳곳에 뿌린 뒤 불을 붙였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하면서 서운한 게 쌓여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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