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수처장 주식 의혹 고발사건, 관련자료 확인 중”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2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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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연 "고발인 조사 마쳐…자료 확인이 우선"
김진욱, 미공개 정보로 주식 시세 차익 의혹
공수처 출범 이후인 지난달 경찰청 방문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관련 자료들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은)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단체에서 2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안”이라며 “현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장 청장은 “현재 고발인 조사까지는 마쳤고, 관련 자료들을 입수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아직 사건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다.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이라고 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월18일 김 처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김 처장은 2017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시세 차익을 취했다는 등 의혹에 휩싸였다.

이 사건은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정됐지만, 이후 지난달 다시 상급 수사기관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어갔다.

한편 김 처장은 공수처 공식 출범 이후인 지난달 23일 처음으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했다. 당시 방문은 김 처장의 취임 이후 주요기관 예방 일정 중 하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방문은) 취임 후 예방 차원이었다. 업무를 논의하는 성격의 자리가 아니었다”고 말하며 수사와는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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