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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숙제 안 해’ 동거녀 아들 방망이로 때린 30대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02 05:09
2021년 3월 2일 05시 09분
입력
2021-03-02 05:08
2021년 3월 2일 0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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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 중인 여성의 10대 아들을 학대한 3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에게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17일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동거 여성의 아들인 B(11)군의 엉덩이·어깨를 야구 방망이 등으로 4차례 때리거나 가슴·무릎 부위를 발로 걷어차 B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가을경 B군을 엎드리게 한 뒤 빗자루로 엉덩이를 12차례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등으로 체벌을 가하고 B군을 발로 걷어차 늑골 골절상을 입게 했다. 학대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B군과 B군의 어머니와 함께 별다른 이상 없이 동거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선처 의사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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