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정인이’ 비극 없도록…법무부, 아동인권 특별기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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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2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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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날인 17일 오후 경기 양평군 정인양의 묘지에 판사봉이 놓여 있다. 202이동해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날인 17일 오후 경기 양평군 정인양의 묘지에 판사봉이 놓여 있다. 202이동해 기자
= 법무부가 아동인권 문제에 신속하고 책임있게 대응하기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기구를 만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9일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 훈령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특별추진단이 맡는 업무는 Δ아동학대 및 아동보호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Δ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대응시스템 개선 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령 개정 Δ아동학대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실시 Δ관련 통계 수집 Δ아동학대 대응협의회 설치 및 운영 Δ관계부처 업무 협의 Δ각종 현안 대응 등이다.

단장은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겸임하며 단장을 보좌하기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반을 두도록 규정됐다. 특별추진단은 단장과 추진반장을 제외하고 7명으로 구성되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진단 구성은 이미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추진단은 최초 설치 후 최대 6개월간 운영된다.

박범계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있던 지난 1월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어 한국 사회의 아동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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