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여부 변경 지속 반영…거부해도 종사자 근무배제 안해”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20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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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접종 당일에도 변경사항 반영…신규 입소자 업데이트"

방역당국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변경 사항을 접종 당일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접종대상 기관 종사자들이 접종을 하지 않더라도 근무에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20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6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65세 이하 입원·입소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활용한 코로나19 첫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추진단이 접종 대상자로 등록된 인원 36만6959명을 대상으로 접종 동의 여부를 파악한 결과 93.8%인 34만4181명이 동의했다. 2만2778명은 접종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정 반장은 “현재로서는 정해진 명단 인원을 갖고 기관별로 백신 유통량을 정하게 된다”며 “접종을 안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접종하기로 마음을 바꾸는 분, 또는 거부 의사를 신규로 표시하는 분들 경우에는 (접종)당일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열어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반장은 “추가 입소자가 있거나 종사자가 신규로 들어올 수 있어서 접종을 지속하는 동안에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접종을 하지 않더라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종사자를 근무에서 배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정 반장은 “요양병원이든 요양시설이든 종사자가 백신접종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근무를 제한하는 걸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백신접종 자체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정 반장은 “기존에도 주 1회 이상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검사를 계속하면서 외부 바이러스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반장은 일부 요양병원에서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가급적이면 접종을 해서 의료진과 환자들을 보호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방역당국에서 병원 직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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