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중천 보고서’ 상당부분 허위 정황 포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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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에 靑이광철 관여 정황”
출금 관련 이규원 다시 불러 조사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19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 검사가 진상조사단 활동을 하며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난 뒤 작성한 ‘면담 보고서’에 기재된 법조계 고위 인사의 금품 수수 의혹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 검사를 상대로 2019년 3월 22일 형사입건 상태가 아니었던 김 전 차관에 대해 피의자에 대해서만 가능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한 과정을 조사했다.

검찰은 출국금지 과정에 이 검사와 가까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이 관여한 단서를 잡고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대통령민정수석실이 법무부의 출입국 업무인 출국금지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향후 논란이 될 대목이다. 검찰은 이 검사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출입국 당국 관련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무마한 의혹에 휩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이 검사가 건설업자 윤 씨를 조사한 뒤 작성한 ‘면담 보고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허위로 기재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는 윤 씨가 김 전 차관 외에 윤갑근 전 고검장과 한상대 전 검찰총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그런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면담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장관석 기자
#윤중천 보고서#허위 정황#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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