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재-세화고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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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변경한 뒤 소급 적용… 교육감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
남은 7개교 소송에도 영향줄듯

2019년 서울시교육청이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서울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배재고와 세화고 학교법인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두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교육청이 재지정 평가에서 평가기준을 이전보다 10점 올리고, 지표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려면 사전에 고지해야 했다”며 “2018년 12월에야 평가계획을 전달하고 변경된 기준에 따라 지난 5년간을 소급 평가한 것은 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다음 달 23일 선고가 예정된 서울 숭문고와 신일고를 포함해 경희고, 이화여대부고, 중앙고, 한양대부고, 경기 안산동산고 등 다른 자사고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사고들이 최종 승소하더라도 그 지위는 2025년 2월까지만 유지된다. 교육부가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최예나 yena@donga.com·이소정 기자


#법원#배재고#세화고#자사고#지정취소#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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