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제과점서 음료 테이크아웃땐 내년 6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 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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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카페와 제과점에서 커피 등 음료를 테이크아웃(포장주문) 하려면 일회용 컵 보증금을 내야 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매장 내에선 종이컵을 비롯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도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이 반영됐다.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체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다. 전국적으로 약 2만 곳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 액수는 추후 정해진다.

일회용품 규제 대상도 확대된다. 우선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되고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을 씌우는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카페#제과점#테이크아웃#1회용컵#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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