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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때리고 목 졸라 기절시키기도…‘갑질’ 택배소장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2-15 09:56
2021년 2월 15일 09시 56분
입력
2021-02-15 09:49
2021년 2월 15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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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부하 직원인 택배기사를 수시로 폭행하고 갑질까지 한 택배영업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오세용)은 특수상해, 상해,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대전 유성구 택배영업소장을 지내던 중 고향 후배이기도 한 부하 직원 B씨(22)를 수시로 폭행하고 사적 지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를 수회 때리거나, 무릎을 꿇게 하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 온몸을 밟거나 때렸다.
A씨는 B씨가 물건을 잘못 배달하거나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가지 못할 때마다 슬리퍼를 신은 채 발로 얼굴을 차거나 주먹으로 수시로 폭행했으며, 자신의 아내 생일 케이크를 사오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B씨가 일이 바빠 케이크를 사지 못하자, A씨는 B씨 머리채를 잡고 벽에 처박기도 했으며, 수건으로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종이를 둘둘 말아 몇 번 친 적이 있을 뿐, 둔기 등으로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후배이자 소속 직원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고, 범행 횟수나 행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후유증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평소 피해자와 낚시를 다니거나 회식을 데려가고, 도시락을 주는 등 챙겨주기도 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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