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2심 징역 1년…‘국정농단 방조’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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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4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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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등 비위에 연루돼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감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우 전 수석은 이미 1년여 간 구금생활을 한 바 있어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을 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2018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로써 1심에서 우 전 수석에서 선고한 형량은 모두 징역 4년이 됐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검사가 꾸며낸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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