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 외국인 58만 명을 포함해 경기도민 1399만 명이다. 부대경비 등 재원만 1조4035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월 14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경기도민 인증을 받은 뒤 경기지역화폐나 12개 신용카드 중 하나를 지정해 받는 방식이다.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가 1이나 6, 화요일은 2 또는 7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3월부터는 현장 신청도 받는다.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내면 선불카드 형식의 지역화폐카드로 받을 수 있다. 혼잡을 막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간을 정해 신청을 받는다. △1주 차(3월 1∼6일) 1959년생까지 출생자 △2주 차(3월 8∼13일) 1960∼1969년생 △3주 차(3월 15∼20일) 1970∼1979년생 △4주 차(3월 22∼27일) 1980년생 이후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 147만 명의 취약계층은 다음 달 1일부터 행정기관에서 직접 찾아가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의 경우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 신청 모두 가능하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처럼 거주하는 시군에서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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