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영상’ 속 미성년 찾는다…가짜 계정으로 친구들에 접근·음해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24일 0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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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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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영상 속 미성년에 접근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변에 거짓 사실을 알리는 등 음해하고 2차 피해를 가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재판장 김진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은 A씨에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원심의 판결에 대해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3일쯤 페이스북 계정을 새로 만들고 성 착취 영상 속 미성년인 B양 행세를 하며 친구 등 주변인에 접근했다.

A씨는 주변인을 통해 B양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영상을 약점으로 삼아 또다른 성 착취물을 제작할 목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불특정 다수에게 B양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식의 거짓 사실을 퍼트려 B양의 명예를 훼손했다.

A씨가 사용하던 태블릿PC에는 B양 외 동영상 4969개와 사진 212개 등 총 7013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어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의 정도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더라도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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