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팝니다”…1700만원대 사기친 20대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19일 17시 59분


돈 송금 받고 물건 안 보내…116명 피해
"잘못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 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어린이 마스크 등을 판다고 속여 1790만여원을 챙긴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호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접속, B씨에게 3만 5000원을 보내주면 어린이 마스크를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고 보내지 않는 등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총 116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1790만원을 챙긴 혐의다.

재판부는 “동종사기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심지어 피의자 심문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데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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