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방역방해혐의 무죄, 횡령 등은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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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명단 누락은 처벌 못해”
1심 법원, 징역3년에 집유 선고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총회장(90·사진)이 1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330일 만이다.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이 총회장은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13일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모든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은 법이 정한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 수집 단계에 해당하며, 자료 수집 단계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 총회장이 경기도가 폐쇄 처분한 신천지 박물관 부지를 출입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환자가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총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이 신천지 자금 52억 원 상당을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 부지 매입과 건축 대금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 혐의에 해당하고, 신천지 행사를 하면서 자원봉사단체 행사인 것처럼 허위 신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허가를 얻어 행사를 진행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신천지#코로나19#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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