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피해자 휴대폰에 성추행 방조 직접증거 없었다”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9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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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7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서울시 제공) 2020.7.10/뉴스1
지난7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서울시 제공) 2020.7.10/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와 변사 등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29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이날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그의 주변 인물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 고소·고발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피해자 2차 가해와 관련해서는 15명이 기소의견으로, 2명은 군부대로 이송될 방침이며, 7명은 기소 중지할 예정이다.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한 변사사건은 내사 종결될 방침이다.

다음은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박 전 시장 사망의 직접적인 배경에 사망 전날 접수된 고소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나.

▶포렌식을 통해서 변사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만 선별해 볼 수 있었다. (사망과) 범죄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정도의 수준만 확인해서 사망 동기와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

-박 전 시장 사망 직전 (휴대폰) 사용기록을 확인했을 텐데, 사망 직전에 성추행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나.

▶고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 중이다.

-성추행 방조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낸 이유는.

▶(박 전 시장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영장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 기각됐다. 이런 이유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하는데 제한이 많았다. 피해자의 진술과 참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것들을 수사할 수 있는 게 휴대폰인데,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기엔 제한이 있어,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에 이르렀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방조 혐의만 볼 때 박 시장의 휴대폰은 제3자의 휴대폰이어서 그 상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였다.

-피해자의 휴대폰은 증거 가치가 없었나.

▶직접적인 증거로 쓸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발 관련해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한 이유는.

▶사자명예훼손은 유족들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고소가 없었다.

-사건 초반 TF 구성 당시 이용표 전 청장이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안이니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이 수사의지를 안 보였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일부 계실 것 같다.

▶TF 인원으로 46명을 꾸렸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수사와 사이버가 모두 참여하는 TF가 꾸려졌고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경찰 수사가 제한된 여건 속에서 행해졌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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