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이용구 폭행’ 내사 종결돼 靑에 보고 안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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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차관 임명전 마무리돼”
공수처장 후보 거론되던 이용구 차관, 사건 3일뒤 법무부 추천서 제외
일각 “임명 직후라도 보고했어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음주 폭행 사건 당시 경찰은 해당 사안을 청와대에 따로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에서 “(이 차관 사건은) 11월 6일 발생해 12일 내사 종결한 사안으로 당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되지 않았다. 청와대에도 보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달 2일 이 차관이 임명되기 전에 마무리된 사안이라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차관이 변호사에서 고위공직자로 신분이 바뀐 만큼, 임명 직후에라도 관련 보고가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유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꼽혔던 이 차관이 사건 발생 3일 뒤인 9일 법무부 추천 후보에서 제외된 배경도 이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차 중이었던 택시지만 시동이 걸려있던 상황에서 폭행이 벌어졌는데 입건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한 서울 서초경찰서의 판단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운전 여부가 중요한데 2008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중의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에는 운행 중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 역시 “통행량이나 보행자 수 등을 고려할 때 교통 방해나 안전을 위협할 만한 곳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사 종결 과정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관할서가 판례와 규정 등을 검토했고, 입건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공소권이 없는 사안이었다는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서의) 판단을 존중하며 별도로 감찰을 진행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수사 주체로서 국민의 신뢰와 수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사 처리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A 씨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택시기사 등 운수 종사자들의 안전 운행을 위한 기준이 명확히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 씨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운전자 폭행은 전국의 택시기사들이 모두 한두 번씩은 겪어본 일일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손대면 무조건 특가법을 적용해 운전자 안전을 보장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승현 byhuman@donga.com·김태성 기자
#이용구 차관#택시기사 음주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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